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금리 인상과 대출이자의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 손질에 이어 수요 진작을 위

naesesang.tistory.com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새해를 맞아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지며,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유통기한'이 사라지며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는 등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미준수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해 별도로 모아서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투명페트병은 다른 재활용품과는 달리 이물질 함량이 낮아 옷과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리배출 시 내용을 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다가 1차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되고,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소비기한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50~70%로 설정되어 있어, 소비기한에 비해 더 짧았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식재료(식품)를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빠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하철에 국한된 종합정기권 적용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최대 약 30%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은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 납입을 폐지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완전히 사라집니다. 또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지금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현재 법령 상 나이는 민법상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 이른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외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 급식비를 기존 1식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올립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 제도 개선

2023년 3월에는 차량 구매 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됩니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어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