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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44백만 원까지(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444백만 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90% 담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 일시상환,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 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 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 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 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 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 해약금률 : 0.7%
대출 관련 비용
보증료(손님 부담) -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2를 적용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 보유수, 고가주택 보유 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 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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