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용회복 특례보증

상품 특징

> 신용회복 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 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 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 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의 경우는 12회 차 이상 납입)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 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1년 이상 2년 이내
-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대출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신청시기

- 제한 없음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