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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오토론

내 차 살 때 신청 즉시 한도 확인 가능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재직(또는 1년 이상 사업영위)및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용도로 자금이 필요한 손님
- 신차 구입자금: 자동차 판매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신차 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털 등)에서 받은 신차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 중고차 구입자금: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용도로 필요한 자금
※ 중고차 구입의 경우 개인 간 매매거래는 대출 불가능
- 중고차대환자금: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캐피털 등)에서 받은 중고차 할부를 갚기 위한 자금. 개인 간 직거래는 대출 불가.

 

대상 차량

- 신차 구입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형 이륜차(260CC 초과), 캠핑용 차량
- 신차 대환자금/중고차 구입자금/중고차대환자금: 승용차(전차종), 승합차(전차종), 화물차(5톤 이하)

 

대출한도

- 신차 구입/신차 대환자금 : 최대 6천만 원
- 중고차 구입/중고차대환자금 : 최대 4천만 원
- 차량 판매 가격 또는 자동차 할부대출 상환액 이내, 단 최저 취급 금액은 3백만 원 이상
※ 손님의 신용등급 및 연소득 기준으로 산출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한 도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정한 저연령&저신용자 등 취약 손님은 위 한도에도 불구하고 차량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대출기간

- 12개월~120개월
(단, 중고차 구입/중고차대환자금은 12개월~60개월)

 

담보

- 서울보증보험 담보 (100%)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 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 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 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 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 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 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 대출금액 X 중도상환 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 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 해약금률 : 0.7%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급여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사업소득자)
- 자동차 매매계약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소득증빙서류
- 신분증(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 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자산(압류, 경매 등) 및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신차/중고차 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야 합니다.
- 신차/중고차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후 완제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차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Q오토론 대출이 취급된 동일 차량 구매자금 신청 시 진행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에 자동차를 제삼자에게 매도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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