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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 증액 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한 고객(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 이내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가능)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미성년 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 시 연 0.1% p 금리가산

 

▶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 혼합상환: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 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 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이자계산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 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 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 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주택

▶ 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 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임)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경기 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인 경우 임차 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
*셰어하우스 :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1가구에 2인 이상의 임차인이 거실·주방 등을 공유하면서
해당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주택
※ 채권양도 협약기관(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 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 주택에 포함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지역 구분 없음)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 갱신계약: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다만, 공공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주택을 임차 사용 중인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3개월(전입일 기준) 이상 거주하며,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추가 대출

▶ 근로자ㆍ서민주택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면서 보증금 증액된 경우 포함
※ 기존 대출금 잔액과 추가 대출의 합은 新 임차보증금의 70%(신혼·2자녀(미성년자) 이상·청년 가구는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 제한 없음
▶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 대출 제외)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2020.8.1~2021.7.31 기간 중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추가 대출 시 임차보증금과 호당 대출한도에 대해 아래 ‘특칙’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2023.7.31까지 한시 운용)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5천만 원 이내, 수도권외 2억 5천만 원 이내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8천만 원, 수도권외 1억 2천만 원
※ 기존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특칙’ 기준을 적용한 추가 대출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불가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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