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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신용회복 중에도 전세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최대 50백만 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
특례조치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
보증대상자
①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 차** 또는 2년(24회 차)***이상 납입한 자
*신용회복 지원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 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지원자에 한해 적용
***신용관리 정보가 삭제되는 성실납부자
②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③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 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 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④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 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상의 변제 채무 완제 후 면책받은 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보증신청 시기
제한 없음
보증한도
최대 50백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60백만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보증대상 확인 서류 (일반 전세자금 보증 제출 서류 외)
대상자 | 확인서류 | |
신용회복지원 절차 진행중인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MG 신용정보(주) (상록수) |
◎ 입금내역서 (채무상환내역 포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마음 금융희망모아) |
◎ 대부실행확인서 (또는 채무조정약정서)* ◎ 상환계획표 (또는 상환금 납부내역서)* |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절차 완료한자 |
◎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발급) |
|
파산면책결정확정자 | ◎ 면책확정증명원 (법원발급) ◎ 면책결정정본 (법원발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
|
개인회생절차 변제채무 완제자 | ◎ 개인회생 면책확정증명원 (법원발급)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문 (법원발급)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진행내용서 |
*신용회복 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 가능
※이외 기타 유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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