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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방법

김긍정V 2023. 3. 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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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도입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1.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의 경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7.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 가능

*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함

- 보행자의 통행이 완료되면 서행으로 진행 가능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우회전 전용 신호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등에서 표시하는 내용

(적색-정지, 녹색화살표-우회전)에 따름('23.1.22 시행)

- 녹색화살표가 표시되면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1번 원칙 적용 안됨)

- 녹색화살표에 우회전을 하되,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함

(2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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