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보 전세자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44백만 원까지(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상품 특징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2021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 증액 갱신계약(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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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신용회복 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 기관에 채무..
최고 연 13.7% 이자 많이 주는 적금, 높은 이율 행운 적금 최고 연 13.7% 행운 당첨 계좌에는 연 10% p 이벤트 우대금리 가입기간 12개월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1인 1 계좌) 가입금액 정액적립식 : 5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 자유적립식 : 최초 가입금액 5만 원 이상, 추가 적립금액 1,000원 이상 월(1일부터 말일까지) 적립한도 50만 원 이내 상품유형 정기적금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 거래방법 신규 : 스마트뱅킹, 모바일 웹뱅킹 해지 : 영업점,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이자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 불가 담보제공 : 가능(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예금자보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