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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부산시 자치구별 출산 혜택 지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제가 잇따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생아에 대해 첫 만남 이용원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군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는 추가 100만 원 (일시금, 현금, 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우가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 제도입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라, 예외적으로 2022년 1~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2022년 둘째 이후 자녀 지원)
신청시기 : 둘째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이용(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유의사항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출산용품,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2022년)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카드 발급
대 상: 부산 주민등록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만 18세 미만)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도시철도요금(성인 기준) 50% 할인
- 참여 업체별 5~50% 할인(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확인)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 시 반드시「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및 가족사랑카드 소지 필수
☎ 가족행복과 (051-240-4352)
진구 혜택
출산지원금
대 상 : 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후 출생아
지급액 : 둘째 20만 원, 셋째 이후 60만 원 (계좌입금)
신청시기 : 자녀 출생신고 이후 1년 이내
☎ 여성가족과 (051-605-436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 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중 출산, 유산, 사산한 자
내 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여성장애인 본인 신청 원칙)
☎ 노인장애인복지과 (051-605-4824)
임산부 엽산제 제공
대 상: 관내 임신부(10주 이내 방문 시 제공)
내 용: 10주 이내 방문 시, 12주까지 지원
☎ 보건소 (051-605-6026)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
내 용: 16주부터 최대 6개월분 지원
☎ 보건소 (051-605-602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관내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부부 및 1년 이상 동거가 확인되는 사실혼 부부
내 용: 체외수정(신선배아 9회, 동경배아 7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비 중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1회당 최대 110만 원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대 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내 용: 임신 중 의료비 120만 원 한도 내 지원
☎ 보건소 (051-605-6026)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내 용: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내 용: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
☎ 보건소 (051-605-6027)
저소득 측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 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휘, 한부모 가족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
※ 단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에 한함
내 용: 기저귀(월 7만 원) 및 조제분유(월 9만 원) 구매비용 지원
☎ 보건소 (051-605-6009)
동래구 혜택
출산장려금 지급
대 상 : 자녀 출산가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
내 용 : 출생 신고 시 신청
첫째 자녀 출산가정(1인당 10만 원)
둘째 자녀 출산가정(1인당 20만 원)
셋째 이후 출산가정(1인당 50만 원)
☎ 복지정책과 (051-550-4355)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초기검사 : 임신 12주 이내(풍진, B‧C형 간염 등 혈액검사, 소변검사)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이내(1개월분)
태아기형아 검사 : 임신 14~18주, 보건소 의뢰서 발급하여 지정 기관 검사
철분제 보급 : 임신 16주 이후(최대 5개월분)
임산부 당부하 및 빈혈검사 : 임신 24~28주 사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대상, 임신‧출산 및 영유아 진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및 유축기 무료 대여(메델라 전동식 유축기 총 6대 보유)
☎ 보건소 (051-550-677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자
내 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 차액,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한도 : 300만 원
신 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건소 (051-550-677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내 용 : 퇴원일로부터 6개월 보건소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보건소 (051-550-6772)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내 용 : 발생 빈도가 높은 페닐케톤뇨증 등 6종 검사 무료실시,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환아 지원
☎ 보건소 (051-550-6772)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출산가정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내 용 : 출생 후 2~3일 내 선천성 난청선별검사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급, 난청 확진 시 지원 기준에 따른 보청기 지원
☎ 보건소 (051-550-6772)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대 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내 용 : 기저귀 월 64천 원, 조제분유 월 86천 원 바우처 지급
☎ 보건소 (051-550-677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 상 :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내 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10회 지원(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1회당 최대 110~20만 원 지원)
☎ 보건소 (051-550-6771)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 상 : 만 44세 이하의 1년 이상 불임이 지속된 여성 및 남성
내 용 : 4개월간 한약복용, 3개월간 침구치료(본인부담금 없음)
관내 지정 한의원 : 3개소(내담한의원, 명인미담한의원, 송담한의원)
☎ 보건소 (051-550-6771)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동래구 거주자(주민등록자)
내 용 : 출산 축하용품 지급(아이! 깨끗해 출산선물패키지)
☎ 복지정책과 (051-550-4355)
동별 출산장려시책
◈ 수민동 : 모든 출생아
① 원스톱 출산축하꾸러미증정(등본, 다복손수건)
② 도담도담 복지정보 안내문 제작·배부
셋째 이후 자녀 : 수민동 새마을금고 아기통장 발급 시 출생축하금 10만 원 입금
☎ 수민동 (051-550-6314)
◈ 복산동 : 셋째 이후 출생가정에 아기명의 출생기념 통장(10만 원) 전달
☎ 복산동 (051-550-6327)
온천1동 : 출산축하용품 지급(초점 북, 모빌 북 중 택 1)/신생아 목도리, 양말인형, 수세미 등)
☎ 온천1동 (051-550-6392)
◈ 온천2동 : 출생축하선물(미역, 아기양말, 축하카드등) 전달
☎ 온천2동 (051-550-6408)
◈ 온천3동 : 둘째 이후 출생자에게 아기도장 전달, 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미역 제공
☎ 온천3동 (051-550-6436)
◈ 사직1동 : 출산축하용품 지급(태극기, 유아용 그림책)
☎ 사직1동 (051-550-6455)
◈ 사직2동 : 모든 출생아에게 우리 동네복지촌 출생축하꾸러미, 셋째 이후 출생가정에 미역 2포 전달
☎ 사직2동 (051-550-6474)
◈ 사직3동
첫째 자녀:유아용 목도리, 등본, 리플릿 등
둘째 자녀:양말인형, 유아용 목도리, 등본, 리플릿 등
셋째 자녀:5만 원 상당상품권, 양말인형, 유아용 목도리, 등본, 리플릿 등
☎ 사직3동 (051-550-6495)
◈ 안락1동
미리 쓰는 백일축하편지 발송
(출생신고 시 동장과 부모가 아이의 백일축하 편지를 쓰고, 출생백일에 맞춰 우편 발송)
☎ 안락1동 (051-550-6512)
◈ 안락2동 : 곤지곤지잼잼다둥이마지 사업(셋째 이후 출산가정에 도서 4권, 인형, 순면 아기용 손수건 혼합 10장 등 지원)
☎ 안락2동 (051-550-6536)
◈ 명장2동 : 행정복지센터 내 육아휴게실 운영(수유쿠션 및 기저귀 갈이대 비치)
☎ 명장2동 (051-550-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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