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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란?
교육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국가장학금 운영, 학자금대출, 우수인재,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종합장학지원을 하는 준정부기관을 뜻합니다.
장학금 종류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장학금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우수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신청일정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선발기준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
▷ 우선지원 권고 사항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2.11.24(목) 9시 ~ 2022.12.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 서류제출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 가구원 동의 : 2022.11.24(목) 9시 ~ 2023.01.05(목) 18시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선발기준
▷ '23년 신입생 선발대상 : 성적우수 심사기준은 [일반대: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전문대: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 '23-1학기 신규선발자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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