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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혜택

부산시 출산 혜택-1탄(중구, 동구)

 

2023년 부산시 출산 혜택 모음-1탄(중구, 동구)

부산시 출산혜택-2탄(해운대구, 금정구) 2023년 부산시 출산 혜택 모음-2탄(해운대구, 금정구) 2023년 계묘년, 부산시 자치구별 출산 혜택 지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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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산 혜택-3탄(서구, 영도구)

 

2023년 부산시 출산 혜택 모음-3탄(서구, 영도구)

부산시 출산 혜택-1탄(중구, 동구) 2023년 부산시 출산 혜택 모음-1탄(중구, 동구) 부산시 출산혜택-2탄(해운대구, 금정구) 2023년 부산시 출산 혜택 모음-2탄(해운대구, 금정구) 2023년 계묘년,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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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 부산시 자치구별 출산 혜택 지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제가 잇따라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생아에 대해 첫 만남 이용원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군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는 추가 100만 원 (일시금, 현금, 시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정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적립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우가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 제도입니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 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라, 예외적으로 2022년 1~3월 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2022년 둘째 이후 자녀 지원)

신청시기 : 둘째 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이용(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유의사항
부산광역시에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부모 중 1인 이상과 두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함 출산용품, 둘째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2022년)

 


다자녀가정 가족사랑 카드 발급

대 상: 부산 주민등록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만18세 미만)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 도시철도요금(성인 기준) 50% 할인
  - 참여 업체별 5~50% 할인(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확인)
⊙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 시 반드시「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부착 및 가족사랑카드 소지 필수
☎ 가족행복과 (051-240-4352)

 


해운대구 혜택

해운대구 지원
둘째 자녀 20만 원(1회/현금 지급)
셋째 이후 자녀 50만 원(1회/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분증, 통장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가족복지과 (051-749-4355)

출산장려 용품 지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출산장려 용품 지원 대상 : 혼인신고한 신혼부부(해운대구 거주자)
내용 : 출산장려 용품(태교서적 및 보온병) 지급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혼인신고 후 민원여권과 신청 시 즉시 지급
☎ 가족복지과 (051-749-4355)

탄생 축하 기념증서 및 기본증명서 무료 제공
출생신고 후 탄생 축하 기념증서 등 제공 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출생아동 가구
내용 : 출생신고 후 출생 신고인에게 자녀의 탄생 축하 기념증서 및 기본증명서를 등기로 배송하여 출산 축하, 장려 분위기 조성
☎ 민원여권과 (051-749-4271)

축하통장 개설
지원 : 장산 새마을금고
시기 : 출생 후 6개월 이내
대상 : 중2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출생아에 한함
내용 : 출생아 명의 통장 개설(1가구당 3만 원 입금)
☎ 장산 새마을금고 (051-744-1226), ☎ 중2동주민센터 (051-749-6698)

출생축하 선물 전달
지원 : 좌3동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대상 : 출생신고자(좌3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시기 : 출생신고 시
장소 : 좌3동 주민센터
내용 : 기저귀 1팩 증정
☎ 좌3동주민센터 (051-749-6797)

출생축하 선물 전달
지원 : 반여3동 통장협의회
대상 : 출생신고자(반여3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시기 : 출생신고 시
장소 : 반여3동 주민센터
내용 : 출생축하 대형 타월 1장 전달(1만 원 상당)
☎ 반여3동주민센터 (051-749-6401)

출생축하 선물 전달
지원 : 반송1동 자율방재단
대상 : 출생신고자(반송1동에 주민등록지를 둔 자에 한함)
시기 : 출생신고 시
내용 : 출생축하 대형 타월 1장 전달(1만 원 상당)
☎ 반송1동주민센터 (051-749-6862)

 


금정구 혜택

첫째 자녀부터 출산축하금 지급(구비)
대 상 : 자녀 출산 가정, 금정구 거주자(주민등록)
지급액
 - 첫째 자녀 : 출산축하금 1회 10만 원
 - 둘째 자녀 : 출산축하금 1회 20만 원
 - 셋째 자녀 이후:출산축하금 1회 50만 원, 돌 축하금 20만 원
방 법 :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일 익월 10일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족정책과 (519-4365) 출산기념 축하 미역 지원
지원대상 : 첫째 이후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출생신고 시 미역 지원
각동의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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