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자 전세 신용회복 중에도 전세 자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한도 최대 50백만 원(단, 채권보..
상품 특징 > 신용회복 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 기관에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