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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청년 가구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 주)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함)
주) 단,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 필요)
2.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주)인 분
주) 단, 외벌이 가구(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인이 무소득인 경우)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3.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1년 기준, 3억 2천5백만 원)
4.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 또는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만 34세 이하인 고객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만 34세 종료일로부터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 최대 만 39세까지 허용)

※ 증액 갱신계약(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 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
- 미성년 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1회 추가 연장 가능(최장 5회 추가 연장)
※ 2회 차 기한연장 시부터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기본금리」([국민은행 홈페이지> 개인> 금융상품> 대출> 주택도시 기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이율> 일반] 참조) 적용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미상환시 연 0.1% p 금리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이자계산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 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 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 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 주택만 대출신청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 이용 시,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가능하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 계약이 필수임)

 

대출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 갱신계약 :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 시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공공임대주택은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1억 원 이내
※ 전세금 반환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한도의 80% 이내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가능

 

추가 대출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서 보증금 증액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 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
※ 기존 대출금 잔액과 추가 대출의 합은 新임차보증금의 100%(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인 경우 80%) 및 호당 대출한도 이내이고 횟수 제한 없음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 대출 제외)을 이용 중인 고객으로서 2020.8.1~2021.7.31 기간 중 갱신요구권 기행사 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추가 대출 시 임차보증금과 호당 대출한도에 대해 아래 ‘특칙’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2023.7.31까지 한시 운용)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5천만 원 이내, 수도권외 2억 5천만 원 이내
- 호당 대출한도 : 수도권 1억 8천만 원, 수도권외 1억 2천만 원
※ 기존 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는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특칙’ 기준을 적용한 추가 대출은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만 신청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불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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