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을까요?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 알아두면 도움 되는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22.11.08) ▷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인 아님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함. ▷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함. ▷ CCTV 관리자가 부당..
2021년 한 해 도안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만 1,682억 원으로 전년(2,353억 원) 대비 671억 원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당한 것 같을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경찰 신고 외 다양한 방법을 담아보았습니다. 1. 피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만 받은 경우 ▷ 네이버 등 '인터넷 보호나라' 검색 → '피싱·스미싱 사고' 클릭, 휴대폰 번호 입력 https://boho.or.kr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KISA 인터넷 보호나라&KrCERT www.boho.or.kr ☎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2.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네이버 등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검색 →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신청' 클릭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