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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란?
교육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국가장학금 운영, 학자금대출, 우수인재, 학생 주거시설 지원 등 종합장학지원을 하는 준정부기관을 뜻합니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대출제도의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023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신청가능시간 : 9시부터 24시까지 (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 9시부터 17시까지
(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ㅣ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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