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확인방법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을까요?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 알아두면 도움 되는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제공 절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확보했습니다.('22.11.08) ▷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인 아님 ▷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함. ▷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함. ▷ CCTV 관리자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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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7.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