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인도위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무제한 과태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적발할 경우 8월부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확대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인도 위 주정차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인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확인방법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안내] 주·정차 뺑소니 시 CCTV 열람, 꼭 경찰관이 입회해야 볼 수 있을까요? 주·정차 뺑소니 피해자는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이 가능합 naesesang.tistory.com 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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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