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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위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적발할 경우 8월부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확대 시행되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인도 위 주정차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며, 보행자 보호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인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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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적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부터 보행자들을 위해 마련된 인도에서의 주정차는 더욱 조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민신고제 확대 : 6대 구역으로 인도 포함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민신고제가 적용되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이제는 인도 위 주정차가 추가적으로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식과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약 343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은 승용차에 4만 원, 승합차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주민신고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특히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했을 경우에도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일 장소에서 이동 없을 경우 한 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기준과 보행자 보호

단속 기준은 차량 차체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할 경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권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취지로 전국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의 목소리와 개선 방안

다만 식당가 등에서는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공간에서 인도 내 주차가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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