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방법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도로교통법령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또는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23.1.2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함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2.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의 경우 ▷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22.7.12 시행) - 보행 신호등의 녹색/적색 여부와 상관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일시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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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7. 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