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KB은행)
상품 특징 > 신용회복 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수도권 외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 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 시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 기관에 채무..
금융&지원금 정보
2022. 11. 2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