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최대 16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 소상공인이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 시 제품 가격의 40%,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2023.07.17(월) ~ 12.29(금)까지입니다. 지원자격 ▷ '소상공인법' 제2저와 '종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단, 아래의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자 ◎ 타기관 지원사업(E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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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8.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