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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란?
▷ 소상공인이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냉난방기를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로 교체 시 제품 가격의 40%,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2023.07.17(월) ~ 12.29(금)까지입니다.
지원자격
▷ '소상공인법' 제2저와 '종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단, 아래의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자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자 등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자.
단 2023.07.04~07.16 사이에 구매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설치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철거전 기존기기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하여 안내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