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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속이기 위해 디자인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말로, 소비유도 상술 또는 눈속임 설계라고도 합니다. 영국의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이 2011년 최초로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들을 은밀히 유도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다크패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해놓고 해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숨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 역시 모두 다크패턴에 속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다크패턴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소비자가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마케팅 기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해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7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한편 EU는 2014년 6월 다크패턴을 단속하는 법안을 시행해 몰래 장바구니에 넣기 등 3가지 유형을 지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크 패턴의 개념과 종류
다크 패턴은 사용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디자인 기법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주로 웹사이트나 앱에서 발견되며, 사용자를 속이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일회성 할인, 무료 체험 등의 조건으로 구독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드는 Bait and Switch(미끼 상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Privacy Zuckering(개인정보 주커링), 구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Roach Motel(어려운 해지), 결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해서야 배송료나 세금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요금이 몇 가지 추가로 나타나는 Hidden Costs(숨겨진 비용), 무료 서비스 이용이 끝나고 등록된 사용자의 신용카드로 아무런 경고 없이 결제가 연장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하여 불가피한 손해를 보게하는 Forced Continuity(강제 연속 결제) 등이 있습니다.
다크 패턴의 피해
다크 패턴은 개인 정보 도용, 재결제, 무단 구매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 도용을 위해 사용자로부터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 정보가 악용되어 사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크 패턴 피해를 줄이는 방법
다크 패턴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깊게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일회성 할인, 무료 체험 등을 제시할 때는 실제 구독 조건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용 약관 등을 검토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사용 시 의심스러운 팝업 창, 이메일, 문자 등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 전문가와 법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