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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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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완벽 정리 상품 특징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 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최대 444백만 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중..